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02 2019가단53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