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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36 | 상증 | 2004-01-02
문서번호

재재산-36 (2004. 1. 2.)

요 지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회 신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26조 제9항, 동시행령 부칙 제5조) 및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 제6항, 동시행령 부칙 제18조)을 참고바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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