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106 (1996.05.03)
세목
양도
요 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회 신
1.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면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산식 분모에서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은 취득당시와 고시당시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및 과세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최초고시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규정된 겸용주택 중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의 구분에 있어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분도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에만 환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