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3 | 양도 | 2006-04-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3 (2006.04.21)
요 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함
회 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