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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535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00:30 경 인천 중구 중산동 은하수로 14에 있는 구읍 배 터 매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 을 들고 그 앞에서 친구인 B 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23 세 )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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