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281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