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피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오히려 교통사고의 피해자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응급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바 없어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
또한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기에 피고인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서 피해자와 사고에 관한 합의를 할 생각으로 저속으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