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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4노2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99년 이전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암투병 중인 처와 대학생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역시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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