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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93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34』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D 유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1993.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3. 9. 18. 출국하여 2017. 11. 4. 귀국하였다.

2. 2001 형제 31650호 사건 피고인은 E 학교의 재단이사로 근무하던

F(2001. 1. 9. 구속 기소, 2001. 12. 27. 유죄 확정) 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98. 1. 초순경 F는 G의 어머니인 H에게 G이 대학에 들어가는 데 필요 하다고 하여 H으로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등을 교부 받아 이 서류와 함께 위조 서류에 첨부할 인지 등을 항공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유학원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사실은 G이 외국의 학교에서 12년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수한 것처럼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학교 교장 J 명의의 졸업 증명서 및 같은 학교 교사 K 명의의 성적 증명서 각 1 장, L 학교 진학 담당관 M 명의의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 장, N 대학교 학적 등록 관 O 명의의 재학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 장 등 6 장의 사문서와 김 포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명의의 공문서 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3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3. 2000 형제 140091호 사건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0. 9. 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E 학교에서 F는 위 학교 졸업 생인 Q( 한 국명 R) 의 어머니인 S으로부터 Q을 동국 대학교 T 과에 입학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비 15,000 불, 호적 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등을 교부 받아 이 서류와 함께 위조 서류에 첨부할 인지 등을 항공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유학원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사실은 Q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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