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조현웅(기소), 이진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창영(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5.부터 시흥시 (주소 생략)에서 ○○○○을 운영하면서 2014. 2. 20.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시가 56,751,000원 상당의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는 표시가 된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서 생선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에서 판매하는 갈치의 명칭 및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 주변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 제1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는 표시가 된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서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갈치의 명칭 및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생물갈치는 얼리지 않은 갈치를 얼음과 함께 보관하여 유통하는 것으로 선동갈치 등 냉동갈치보다 육질이 좋고, 가격도 일반적으로 냉동갈치에 비해 더욱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 역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은갈치의 가격과 관련하여 냉동갈치에 비해 생물갈치가 더 비싼 것이 사실이다.”, “당시 주변에서 이렇게 냉동갈치를 생물갈치로 표시하여 유통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남편인 피고인과 함께 영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으로부터 갈치를 공급받은 공소외 3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실은 냉동갈치와 생물갈치를 구분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에서 모두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표시된 박스에 넣어서 공급을 해주었기 때문에 자신도 구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위 박스에 넣어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갈치의 명칭 및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