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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년도 내용년수에 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323 | 법인 | 1987-12-11
문서번호

법인22601-3323 (1987.12.11)

세목

법인

요 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그 자산의 사업별·용도별 구조 등의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그 자산의 사업별 용도별 구조 등의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발포벽지 생산시설의 내용년수

종이원지+PUC+화공약품=발포벽지

나. 스포스 레져용 의류원단 생산시설의 내용연수

나이론 원단+폴리우레탄수지+화공약품=원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5...21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법인세법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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