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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2.15 2020고정4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사채취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2019. 1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9. 6.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080,0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4,878,1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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