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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대회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0673 | 소득 | 2001-10-27
문서번호

소득46011-10673 (2001.10.27)

세목

소득

요 지

게임을 전문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아마추어 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게임을 전문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아마추어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금을 지급받는 게이머가 전문직업인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

게임대회 수상자(사단법인 협회에 등록된 프로게이머와 그 외의 아마추어게이머)에게 지급하는 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으로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소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나. 관련예규

소득46011-21146, 2000.9.14

증권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회사가 주식모의투자게임을 통하여 선발된 회원과 펀드매니저들에게 동 회사의 주식계좌 및 자금을 이용하여 일정기간동안 증권(주식)투자를 하도록 하고, 주식투자수익을 낸 회원과 펀드매니저들에게 그 수익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아래의 기준이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의하여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고 받는 보수

(나) 사업소득 : 독립된 지위에서 사업적으로 자금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2.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

소득46011-21148, 2000.9.15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 또는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22601-2580, 1985.8.28

협회에 등록된 씨름선수 중 직업운동가로 인정된 자가 각종 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자유직업소득인 것이나, 당해 직업운동가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써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직업운동가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협회에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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