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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1 2017가단61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6. 25.자 부당이득금결정통보에 따른 1,821,630원의 부당이득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는 위 기간 중에 발생한 치료비 중 1,821,630원을 부담하였다.

나. 피고 공단은 2017. 6. 25. 원고가 치료받은 상해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보험급여 제외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 공단에서 부담한 치료비 1,821,63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는 점, 다툼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내용이 밝혀져야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이해가 쉬운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사안과 달리 원고의 주장보다 피고의 주장을 먼저 거시하기로 한다.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7. 10. 11.자 답변서 4면에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이라는 목차 하에 본안 전 항변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안에서 주장할 의도 없이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6. 12. 15. 조카인 B과 서로 폭행을 하던 와중에 상해를 입었고, 이때 입은 상해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고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821,630원을 지급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보험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피고 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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