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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806 | 양도 | 1990-09-19
문서번호

재산01254-1806 (1990.09.19)

세목

양도

요 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겨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1712, 1989.05.1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조 【 추정상속인에 대한 부과】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1989.03.01 ○○대학교 교수 임용을 받아 현지 근무하던중 1988.08.02 취득하여 전가족이 거주해오던 ○○구 ○○동 ○○아파트 를 1989.05.04 직장관계로 양도하였고 본인은 1989.03.15 ○○시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처와 자녀는 저의 사업형편상 주소 이전을 못하고 1990.06.20 ○○로 주소 이전하였습니다.

2) 양도한 주택외의 세대구성우너 소유의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3) 상기 내용과 같은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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