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관리청인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고속국도인 이 사건 경인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국도에 관한 유료도로관리권(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받은 자이고, 한편 1980. 1. 4. 법률 제3254호로 유료도로법이 개정되어 이른바 ‘통합채산제’가 도입되자 건설교통부장관은 1980. 5. 9. 경인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밀접한 교통상 관련이 있는 고속국도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통합하기로 하는 승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대상에 포함된 전국의 고속국도에 대한 통행료 징수기간(수납기간)의 종기를 일률적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종기에 임박할 때마다 종기를 계속 연장하여 관보에 공고하여 왔는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공고는 건설교통부 공고 2007. 11. 28.자 제2007-477호로서 전국 20개 노선의 고속국도에 대한 통행료 수납기간을 ‘1997. 10. 17.부터 2007. 11. 30.까지‘에서 ’2007.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나. 원고들은 2011. 3.경부터 2011. 5.경 사이에 별지 통행료 납부내역표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을 운행하여 경인고속도로 부평IC(Inter change)∽서운JCT(Junction) 구간을 통행하다가 인천요금소에 이르러 같은 표 이용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로부터 세부금액란(단위: 원) 기재 각 금원의 통행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즉시 통행료를 납부하였다.
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 12. 21. 개통한 이래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30년이 지났고, 2010. 12. 31. 현재 통행료의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대비 207%에 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