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5. 18:16경 서울 종로구 돈의동 46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6세)의 오른쪽 가슴과 배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5. 18:22경 서울 중구 황희동1가 86-2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하지 못하게 붙잡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D)
1. 각 수사보고(CCTV, 피해자상처, 상처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