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07: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길동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19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4회 만졌다.
2. 2014. 6. 9.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9. 07:24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길동역 대합실에서, 위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