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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204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에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같은 날 다른 대부업체에도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400 만원을 대출해 주면 연이율 27.9%, 36개월 간 166,000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같은 날 조이 크레디트 등 3개의 대부업체에도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에 신청한 대출금을 비롯해 합계 2,100만원을 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대부거래 계약서, 대출 약정서, 거래 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변제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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