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3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21: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고기불판(가로 37센치미터, 세로 30센치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