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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3가합187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04,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경 주식회사 이노하우징(이하 ‘이노하우징’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노하우징에 ‘일산 서구 C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와 이노하우징은 공사대금 사용내역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위 공사를 기성공사대금 160,000,000원에 타절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3. 5. 15.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3. 9.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6. 10.부터 2013. 10. 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43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2013. 10. 16.경 원고의 하수급업체들에게 4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총 47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기본공사대금은 원고가 제출한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기재와 같이 590,000,000원이다. 피고가 제출한 공사계약서(을 제1호증)는 이 사건 공사가 거의 완료될 즈음인 2013. 8.경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시 취득세 과표를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며 공사내역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제시하기에 날인을 해준 것일 뿐 진정하게 성립된 공사계약서가 아니다. 2)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추가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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