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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516 | 상증 | 1999-05-07
[사건번호]

국심1999서0516 (1999.5.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결합한 이후 호적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이전된 경우 증여의제를 적용한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로 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대지 7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0.9.25 청구인명의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0년도분 증여세 155,271,600원을 1998.8.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혼인하여 살아오던중 성격차이등 여러가지 사유로 1989.5.11 미국오하이오주 법정에서 합의이혼하고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받기로 구두약속한 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진하던 중 청구인의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호적상으로 OOO과 재결합하는 것이 자식들 장래를 위해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1990.6.1 명목상으로만 재결합 한 후 사실상은 남남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0.6.1 재결합한 이후 청구인과 OOO이 사실상 부부가 아닌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재결합하여 부부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명의로 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0.9.25 청구인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호적등본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89.5.11 이혼하였다가 1990.6.1 재결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OOO→청구인)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5.11 이혼시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이혼위자료조로 받았고 자녀들 장래문제로 OOO과 서류상으로는 1990.6.1 재결합하였으나 사실상은 남남으로 지내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OOO→청구인)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만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0.6.1 재결합한 이후에도 OOO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아무런 거증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1990.6.1 재결합한 이후 호적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남편인 OOO명의였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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