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D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4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22. 12. 31.(60개월)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라는 상호로 어린이 놀이방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4. 피고로부터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호 ‘E’, 업종 ‘어린이놀이방’의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시설, 집기일체(제빙기, 회원관리, 카운터포스키, 정수기 포함)를 무상으로 양수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제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 등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을 포함하여 양수인에게 인도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④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양도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며,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도양수계약은 해제된다.
[특약사항] 현 임차인은 2019. 12. 31.까지 성실하게 현 계약 상태로 계약대상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한다.
다. 1)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일에 원고는 임대인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을 40,000,000원(계약시 계약금 4,000,000원, 2019. 12. 31. 잔금 36,000,000원 지급), 차임 월 2,000,000원(매월 31일 선불 , 존속기간을 2019. 12. 31.부터 2021. 12. 30.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