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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19가합168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2,682,28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는 2013. 1. 29.부터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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