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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8.12 2014가합25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서의 작성 1)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0. 전북 부안군 C 일대 토석채취장의 도로확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0. 10.부터 2012. 12. 20.까지, 계약금액 1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준공검사 및 대금 지급과 관련한 조항은 별지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내용’ 기재와 같다.

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 1) 원고는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합계금액 1억 8,500만 원(공급가액 168,181,818원 세액 16,818,182원)으로 기재된 2012. 12. 24.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는 2013. 4. 17. 원고의 계좌에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 16,818,181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다. 공사의 완료 및 목적물의 인도 1)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는 D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자재비, 장비대금, 인건비 등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고,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는 E은 D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독 업무를 하였으며, 2013년 12월 말 이전까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일 무렵부터 전북 부안군 C 일대의 토석채취를 위해 이 사건 공사에 따라 확포장이 이루어진 도로를 사용하여 왔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에 대한 다툼과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 1 D는 2014. 1. 21. F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1,000만 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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