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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부임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 소득 | 2006-04-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2006.04.10)

요 지

외국인이 국내에 소재 회사에서 근로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내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국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입국수속 수수료, 건강진단 비용, 이주 시 가재도구의 창고보관료, 어학연수비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세금신고 관련 수수료 등 근로자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을 국내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당해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제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국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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