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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2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오피스텔 1509호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57세)은 위 호실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5:00경 위 C오피스텔 1509호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천정형 냉난방기를 월 임대료 대신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설치해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꽉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거짓말탐지검사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증거기록 제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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