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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6 2016노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자수와 범죄단체 탈퇴 각오, 관련 공범의 처벌내용, 폭행 치상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의 기왕증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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