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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718 | 양도 | 1991-06-24
문서번호

재일01254-1718 (1991.06.24)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84, 1991.04.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884, 1991.04.0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토지)을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확정고시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예정)신고ㆍ자진납부할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고시) 개별지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산정납부하면 종결처리되는지 아니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우선 전년도 개별지가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 자진납부하고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확정후 동지가 확정에 따른 전년도 개별지가와의 차액에 기이한 양도차익추가 산정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예정)신고 자진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만인 토지의 양도는 개별공시지가 확정이전에 있었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 자진 납부를 개별공시지가 확정절차 이후에 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지가는 전년도 개별지가인지 또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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