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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7 2015도8458
뇌물공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과 피고인 E, F,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공모,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및 편취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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