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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2051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8. 주식회사 에이스메탈(소재지: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216-1 외 3필지, 법인등록번호 134811-028550)에 대한 물품대금 22,299,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면서, 착오로 같은 이름인 주식회사 에이스메탈(소재지 : 충남 금산군 진산면 태고사로 271, 법인등록번호 194311-0019835, 이하 에이스메탈이라 한다)의 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기업은행 17708276901022)으로 위 금액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입금 직후 위 실수를 확인하고 2016. 8. 19. 위 은행의 대전지점 등에 오류 송금액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에이스메탈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779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8. 26. 중소기업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에이스메탈이 중소기업은행에게 가지는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같은 법원 2016카단52081호), 다시 2017. 1. 18. 같은 법원 2016타채5646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즈음 송달되었다. 라.

에이스메탈은 2007. 6. 4.부터 2012. 1. 1.까지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임에도 건강보험료 2010. 11.부터 2012. 7.까지 11,678,150원 및 연체금 1,026,700원, 국민연금보험료 2010. 12.부터 2011. 5.까지 7,482,730원 및 연체금 564,540원, 총 20,752,120원(연체금 포함)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징수권한을 가진 피고가 2016. 10. 21. 에이스메탈이 중소기업은행에게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처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의하면 압류채권은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그 이자(압류 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서 (중략) 장래(향후)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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