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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12. 10. 선고 2002헌마746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신 ○ 권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박○규, 같은 박○모, 같은 장○원, 같은 고○창, 같은 임○훈, 같은 최○대, 같은 이○교를 무고죄로 고발하였는 바, 그 고발사실의 요지는,

가. 2001. 3. 21. 15:00경 위 ○○타운 39호 점포 내에서 피해자인 청구외 나○환이 위 박○모, 장○원으로부터 공동으로 폭행을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공모하여, 위 나○환을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위 나○환이 위 장○원의 오른쪽 눈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나○환을 무고하였다.

나. 청구인 신○권은 고발인으로서 피해자 나○환과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으나 사건 발생 당시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였는데 피해를 입은 청구외 나○환이 오히려 구속되고 징역4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수사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고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7. 3. 각 각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11.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이 아닌 그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

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므로(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 판례집1, 413; 헌재 1993. 3. 11. 92헌마306 , 판례집5-1, 194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1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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