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0가합554596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85,019,201 원 및 그 중 642,759,705원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한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1,185,019,201 원 및 그 중 642,759,705원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한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