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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7.02 2015가단1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85,642원 및 그 중 29,657,352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경정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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