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6세)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9: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집안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2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며 찌르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화가 가라앉지 않자 집안에 있던 쇠로 된 행거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옆구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쇠로 된 몽둥이로 10회 가량 때린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행거 촬영 사진,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 촬영 사진, 피 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사실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언행을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6년에 받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