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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4 2015고정1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1. 23:3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D주점 입구 앞 도로에서, 그곳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의 F BMW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에 대하여 강남경찰서 G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논현 2파출소에서 약 40분 가량 4회(00:22경 1차, 00:33경 2차, 00:44경 3차, 00:55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중 ‘최종 단속한 장소’ 사진(증거기록 34쪽 하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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