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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2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6. 20:00경 양주시 B약국 앞 노상에서 C과 차량통행문제로 시비되어 언쟁 중 피해자 D이 끼어들어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팔꿈치 부위가 까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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