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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3노342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프라이팬을 수회 휘두른 것이 아니라 단지 한 번 들었다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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