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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4639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966,982,364원과 그 중 77,295,170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가.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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