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182 (1994.01.20)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 재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처분금액 1억이상에 대한 판단은 매매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제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그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매매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제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3.09.21 모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할려고 상속재산을 검토하던 중 모친이 상속개시일 이전 모친 소유재산을 1993.05.15 양도한 것이 발견되었으며 이 처분 부동산에는 1억 4백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대금은 계약금으로 1993.05.15 15,000,000원 잔금으로 1993.06.20 68,110,000원(본 잔금은 전세보증금 1억4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임) 합계 83,11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처분대금은 모친이 장학금등으로 지급했으나 당신 혼자서 하신 일이라 용도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 이건 처분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실수령액 83,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을설)
- 처분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