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