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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4가단53551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14,9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선진산업개발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부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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