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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45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6세) 와 사실혼 부부이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0. 8. 01:22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 자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TV 1대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01:35 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마자 위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벽걸이 전자 시계의 전원 선을 가위로 자르고,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8. 10:00 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가 벌금을 100만 원 내는데, 너희들도 100만 원의 피해를 보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위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자 레인지 전원 선을 가위로 자르고, 전기장판의 전기 연결 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8. 13:40 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인근 텃밭의 통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농약( 싸 이메트 입제, 보통 독성, 어 독성 1 급)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 다

나와, 다

같이 죽자,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농약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휘둘러 그 안에 들어 있는 농약을 집안 바닥과 음식물에 뿌리고 이를 말리는 조카인 E, F의 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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