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2013. 8. 12. 00:5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후문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 경장 J, 순경 K이 L, M, D가 서로 엉겨 붙어 싸우고 있는 것을 제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C는 험악한 인상을 쓰며 손으로 경찰관들의 팔을 붙잡고 몸으로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경찰관들의 팔을 붙잡고 “우리가 알아서 한다 아이요, 봐주이소”라고 말하며 싸움을 말리는 척하면서 몸으로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고, D는 웃통을 벗고 몸에 있는 용 문신을 보이며 손으로 경찰관들의 팔을 잡고, “그냥 가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아이요!”라고 말하며 몸으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K,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