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1394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그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1.부터, 8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0. 4. 3. 주식회사 마이큐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2002. 11. 11. 및 2003. 7. 2. 그 투자금 중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84758호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청구원인으로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