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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1 2015가단2068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한, 2013. 6. 10.까지 30,000,000원, 2013. 6. 20.까지 6,4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 지불각서(화성시 C 소재 공장 사용 중 미지급 임대료 관련)에 기한 약정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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