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20-국제세원-2516 | 국조 | 2020-06-17
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2516(2020.06.17)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9

요 지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해외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

답변내용

1. 질의 1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6, 2016.6.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6, 2016.6.27.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직·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에 해당하고 당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동 조문에 따라 실제 소유자인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질의 2와 관련하여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동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질의요지

○ (질의1)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질의2)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사실상 관리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홍콩소재 외국법인 B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외국법인 B명의의 해외금융계좌가 있음

3. 관련규정

○국조법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국조법 시행령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 그 내국인을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1.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인 경우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

2.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3.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4.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5.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6, 2016.6.27.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직・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4항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에 해당하고 당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동 조문에 따라 실제 소유자인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53, 2016.6.24.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 개인 거주자가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동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내국법인, 다른 내국법인, 거주자 모두 또는 일부가 공동으로 동 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자 각각 동 조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