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17:20경 광주발 서울행 C고속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에게 “악수하자.”라며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국적이 어디냐, 필리핀이냐. 어디가냐.”라는 등 계속 말을 걸며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가 이어폰을 끼고 잠을 자는 척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잡아 주무르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통로 쪽으로 나가는 순간 손으로 무릎 부분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1. 사진(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