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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02 2016고단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17:20경 광주발 서울행 C고속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에게 “악수하자.”라며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국적이 어디냐, 필리핀이냐. 어디가냐.”라는 등 계속 말을 걸며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가 이어폰을 끼고 잠을 자는 척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잡아 주무르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통로 쪽으로 나가는 순간 손으로 무릎 부분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1. 사진(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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