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37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역에서 출발하여 서면역으로 오는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4세)에게 “나는 일본에 사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고, 해운대로 가야하는데 어떻게 가냐”는 등 말을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오른손을 허벅지 위에 얹어 피고인이 만지지 못하게 하자 “악수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