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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금고 8개월 ~ 2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를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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